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레미콘협회와 건설업체 자재직협의회(건자회)간 레미
콘 가격인상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이들 단체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레미콘이나 철근등 건설자재 공급업체들과
건설업체간의 가격인상을 둘러싼 시비가 연례행사처럼 되고있고 이로 인해 각
종 공사가 중단되는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담합인상을 주도하고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가격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