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키위해서는 소유자
중심의 기업경영체제를 전문경영가 중심의 기업운영형태로 전환, 기업의
음성자금조성을 차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행 총발행주식의 50%이하로 되어 있는 무의결권주식 발행 한도를
축소, 소유분산을 촉진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위원장 서영훈)는 13일 "우리나라의
연간 기업음성자금 규모는 지하경제규모로 추정할때 약 1조3천억~1조8천억원
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방위는 음성자금조성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제도의 운용을 강화,
상속과세제도를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에 증여하는 방식에 의한 부의 이전수법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관주도적 정책과 규제남발이 부정부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너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방위는 또다른 부정방지 대책으로 <>기업총수의 전횡방지를 위한 외부
이사제.외부감사제 정착 <>회계장부조작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정당조직의 축소및 정치자금 지정기탁금제 폐지등을 제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