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있는 모드니백화점이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입점
의류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태화가 운영하는 모드니백화점은 지난
3월14일 이 백화점 2층에 입점해 있던 모여성의류 판매업체에 대해 계약
만료일이 1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철수하도록 통보했다.

모드니백화점은 서울의 유명 여성의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드니백화점에 대해 계약만료일이 되기도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입점업체를 내보내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모든 점포 임차인과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