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13일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녹색환경대출제도"를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환경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등이 지정한 환경친화기업
<>중기청장이 선정한 환경경영 시범기업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마크
사용 인증상품 생산업체 <>기계공업진흥회의 산업기반기금 융자대상자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 동일인당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전액 본부한도로 최우선 지원된다.

금리 또한 같은 신용도를 가진 일반업체에 비해 0.5%포인트 감면되는 혜택
이 부여된다.

기업은행은 이들 자금을 환경오염방지자금(시설) 환경상품생산자금(운전)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시설)등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