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산자동차에 대해 차별관세를 적용,수출을 막고 있는 브라
질과 이달말 첫 양자협상을 벌인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브라질의 자동차수입수량규제조치 이후 사실상 중
단됐던 대브라질 국산차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브라질은 자국내 투자실적 유무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각각 70%(투자
실적이 없을 경우)와 35%의 차별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4일 외무부당국자는 "브라질이 태도를 바꿔 우리측에 양자협의를 요
청함에 따라 브라질측과 이달말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그동안 양자협상을 거부해 왔으나 지난달하순 제네바에서 열
린 세계무역기구(WTO)상품무역이사회에서 자국조치에 대한 웨이버(의무면
제)신청을 철회한 직후 우리측에 양자협의를 수락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협상 직전에 같은 사안을 놓고 열리는 일본.브라질간 자동
차협상(17~18일)결과를 예의주시하기로 하는 한편 브라질과의 협상이 결
렬될 경우 WTO회부 등 강경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대응방침을 세워놓
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결과는 한국기업이 후원하는 인도네시아국민차계획에
따른 인도네시아.일본간 자동차분쟁과 관련,일본의 공세강도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브라질과의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
할 경우 국내비판을 의식,국민차생산계획에 대한 철회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브라질은 물론 인도네시아진출에 따른 이익을 지키
기 위해서도 많은 양보를 얻어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