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7월부터 담배에 교육세가 갑당 184원씩 부과되게 되는데 기존의 담배소비세
460원, 환경부담금 4원을 합치면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6백48원
에 이르게 된다.
현재 갑당 1,000원인 담뱃값은 교육세 부과에 따른 인상조정 이후에도
1,200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세금이 적어도 54%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소매상 판매수수료 10%를 포함할 경우 담뱃값중 세금과 판매수수료
가 64%를 넘어서 국산 담배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88라이트의 경우
(현재 가격 700원) 200원이 오르더라도 738원이 세금과 수수료로 나가
실제원가는 갑당 162원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