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금융기관의 대형화' .. 주제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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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는 14일부터 이틀동안 강원도용평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란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및 워크숍을 갖고 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 편집자 >>
=======================================================================
[[ 합병 기대효과/과제 ]]
엄봉성 < KDI 선임연구위원 >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금융기관의 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금융자율화와 통합화 추세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는게 주된 목적이다.
물론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항상 좋은 효과만을 가져오는게 아니다.
특히 인원과 점포의 감축이 어려운 국내은행산업의 현실상 합병의
부작용은 오히려 커질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이 낮은데다 국내경제규모나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하면 합병을 통한
대형화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기관합병의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지난 91년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합병및 전환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며,
합병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해줄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하는 은행에 대해
은행법상 주식소유 제한규정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합병의 인가요건을 명료화하고 합병절차를 더욱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사전신고를 사후승인으로 변경하고 예금
보호기구가 채권신고를 대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다.
둘째는 상장금융기관간 신설합병의 경우 상장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상장이 되려면 설립된지 최소5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이미 상장된 금융기관이 신설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는 합병후 인원 점포의 감축및 부실채권 조기상각등을 통해 경영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종업원을 정리해고할수 있도록 노동관련법을 고치고 조기퇴직 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점포폐쇄에 따른 양도세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는 합병과정에서 채권자및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엔
추가적인 조세금융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완화를 가속화,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대형화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
한국금융학회는 14일부터 이틀동안 강원도용평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란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및 워크숍을 갖고 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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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기대효과/과제 ]]
엄봉성 < KDI 선임연구위원 >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금융기관의 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금융자율화와 통합화 추세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는게 주된 목적이다.
물론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항상 좋은 효과만을 가져오는게 아니다.
특히 인원과 점포의 감축이 어려운 국내은행산업의 현실상 합병의
부작용은 오히려 커질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이 낮은데다 국내경제규모나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하면 합병을 통한
대형화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기관합병의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지난 91년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합병및 전환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며,
합병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해줄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하는 은행에 대해
은행법상 주식소유 제한규정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합병의 인가요건을 명료화하고 합병절차를 더욱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사전신고를 사후승인으로 변경하고 예금
보호기구가 채권신고를 대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다.
둘째는 상장금융기관간 신설합병의 경우 상장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상장이 되려면 설립된지 최소5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이미 상장된 금융기관이 신설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는 합병후 인원 점포의 감축및 부실채권 조기상각등을 통해 경영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종업원을 정리해고할수 있도록 노동관련법을 고치고 조기퇴직 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점포폐쇄에 따른 양도세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는 합병과정에서 채권자및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엔
추가적인 조세금융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완화를 가속화,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대형화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