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개편=72년부터 시행해온 현행 추곡수매제를 하한가를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로 전면개편,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하한보장가를 사전에 예시하고 파종기인 4-5월에 약정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산농가는 정부와 수매약정을 맺은 후
수확기에 정부수매에 응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

다만 농가가 약정계약을 지키지 않고 자유판매한 경우 일정한 페널티금리를
붙여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이 약정수매에 응하지 않고 쌀을 시중에 내다팔아 수매량이
부족할 경우 농협을 통해 산지에서 시가로 매입토록 해 적정비축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쌀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이양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나이많은 쌀농가가 전업농 등 전문경영체에
농지를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해준다.

즉 3년이상 계속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가가 인근의 지정 전업농에 5년이상
농지를 장기임대하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때의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액을 임대기간동안 매년 지급한다.

즉 이 기간동안 평년작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기농지를 전업농에 매각하는 경우 차액을 기준으로 3년분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고령농가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이나 영농규모 등은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고령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 매입할 수 있는 전업농은
5만-6만개를 별도 지정한다.

<>농지보전대책=2004년에 논 1백10만ha를 확보하고 쌀농사면적 92만ha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산지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농지전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공급을 늘린다.

우량농지보전을 강하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세워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고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끝난 논을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비
를 차등부과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쌀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약정량을 우선 배정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직접지불제 우선실시,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준보전임지의 개발에 따른 산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한다.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부지조성비를 지원하고
지방공단조성때 진입도로 및 용수원개발지원을 검토한다.

임간주택 등도 적극 개발한다.

<>쌀생산비절감, 쌀증산대책=94년 2백평당 36만2천원이었던 쌀생산비를
2004년 23만2천원으로 35% 줄인다.

우수 벼 품종개발 및 보급에 민간참여를 허용, 2001년까지 고품질다수성
우량품종 40개를 개발하고 2백평당 생산량을 4백80kg 이상으로 늘린다.

<>농업기술개발=2004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입, 무인항공방제시스템과
농작업의 로봇화 등 3백개 첨단기술과제를 선정, 중점개발한다.

<>전문경영체 육성=2004년까지 쌀전업농 6만가구 축산 3만가구 과수화훼
3만가구 등 12만가구의 전문경영체를 육성, 농업생산의 70%를 맡도록 하고
선진경영모델을 설정, 벤치마킹에 의한 경영지도 및 상담을 체계화한다.

<>농어촌의료복지=농어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 고령농어민을 위한 진료서비스를 개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