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은.

<>90년대초만해도 연간 쌀생산량이 3천7백만-3천8백만섬에 달해 연말해고가
1천4백만섬을 웃도는 등 재고과잉이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93년부터 재배면적감소 등으로 쌀생산량이 매년 감소, 적정
수준의 재고확보는 물론 자급기반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곡물재고도 올해 2억5천1백만t으로 사상최저치로 떨어지고 국제쌀값은
작년보다 36%나 급등, 불안한 양상이다.

따라서 식량안보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통한 영농의욕고취가 급선무라고 판단
됐다.

-추곡수매제도 개편배경과 주요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으로 매년 7백50억원씩 보조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가수매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최근 산지쌀값이 수매가격을 웃돌아 수매가격의 결정이나 정부비축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이에따라 농가소득을 보장하면서 정부비축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매제도
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생산농가가 영농기에 전년도 수매가격수준으로 정부와 출하약정
을 맺으면 정부는 약정가격의 일정액을 선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다.

선도금지급비율은 약정물량의 30-50%선이 검토되고 있는데 정부의 연간
수매비용을 2조원으로 잡을때 6천억-1조원정도다.

생산농가는 수확후에 시장가격동향을 보아가며 당초 약정한대로 정부수매에
응해도 되고 시장에 자유롭게 내다팔 수도 있으나 약정을 파기하면 선도금
원금과 벌칙금리를 갚아야 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직접지불제는 어떤 것인가.

<>쌀농사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령농가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농가의 은퇴후 적절한 소득을 보장, 전업농 등 전문경영체로 경영이양
을 촉진시키고 전업농은 농사규모를 확대, 쌀증산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면 우선 3백억-5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농지를 지정, 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해 주는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을 때 올릴 수 있는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며 이후에도 자기소유이 땅을 5백-6백평 갖도록 해 자급자족하거나
소일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고령농가의 연령은 추후 결정된다.

-쌀 자급기반확충을 위한 적정 벼재배면적 확보대책은.

<>2004년 벼재배면적 92만ha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주택이나 공장용지 등 타용도전용은 농지보다 산지를 더 많이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이 끝난 논을 전용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차등부과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