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의 말씀" "..에게 드리는 글" "..을 보장하라" "이래서는 안됩니다"

광고같지 않은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면 어느구석을 읽어봐도 상품을 판다는 이야기는 없다.

특정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강하게 담고 있을 뿐이다.

대형사고같은 사회적 관심사들이 터질때마다 신문 하단을 장식하는
"의견광고"들이다.

한약분쟁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들의 지상 공방전을 비롯 풀무원식품의
농약시비,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등 최근에도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견광고들이 홍수를 이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PCS선정을 바로 앞둔 지난 8일 주요일간지면에
"중소기업에게 PCS사업진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실었다.

풀무원은 자사가 만들어낸 식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이 검출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자마자 "풀무원 유기농산물은 절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풀무원은 이전에도 자사의 생수나 콩나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끝내는 결백이 밝혀졌다며 이번에도 우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한약분쟁은 의견광고를 통한 홍보전의 대표적이다.

한약분쟁의 발발에서부터 최근 실시된 한약사 시험의 공정성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견광고는 1905년 12월1일자 대한매일신문에 실린
"사민조회소"라는 광고로 알려졌다.

을사보호조약을 반대하다 자결한 민영환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본격적으로 의견광고들이 늘어난 계기는 88년 서울올림픽이다.

민주화바람이 불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진상을 밝힌다"식의
폭로성 공개서한이 쏟아져 나온 것.

외국 언론사의 경우 의견광고의 게재기준을 명확히 만들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광고주의 이름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의견광고라도 게재한다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표현이 타당하지 않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의견광고는 싣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지난해 신문에 게재된 의견광고의 수는 80년대초에 비하면 50배가량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의견광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욕구가
다양해진 증거"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