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주가 확보해야하는
주차장면적이 현재보다 2배정도 늘어난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도 현재 주차대수의
1%에서 2%로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14일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차장확보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현재 전용면적 130평방m당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토록한
공동주택 주차장확보기준을 75평방m당 1대를 짓도록 대폭 강화했다.

또 그동안 단독주택의 주차장기준이 적용되던 다가구주택도 건축연면적이
65-1백평방m 이하일 경우는 1대, 이를 초과하면 75평방m 단위로 주차면적을
1대씩 추가토록했으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전체 주차대수가
10가구당 7대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1급지로 지정된 도심지역과 부도심지역내의 상업지역에
대해 숙박 의료 판매 관람집회 위락시설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내에서 완화함으로써 도심진입 차량을 원천적으로 줄인다는
내용과 청계8가 일대와 강남구청 일대를 1급지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1급지및 2급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올리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단위시간을 최초 30분을 초과한 이후에는
10분단위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