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값의 거품을 빼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녹용 우황 사
향 웅담등 주요 고가 한약재를 국가가 전매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관계자는 15일 이와관련,"가칭 "한약재사업법"을 제정하고 주요 한
약재의 수급조절,유통,가격등의 관리를 맡는 한약재유통공사를 설립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고가 한약재의 국가전매방안에 따르면 유통공사는 외
국산한약재의 경우 전문업자를 통해 위탁수입하고 국산은 생산농민과 수매
계약을 통해 사들여 제조업자에게 가공을 의뢰해 생산된 표준품을 지정,도
매상에게 판매하게된다.

전매대상품목은 녹용 우황 웅담 주사 백화사 침향 사담 우담 저담등 현재
수입시 사전품질검사를 의무화한 10종등 값비싼 한약재이다.

그러나 한약재를 국가가 전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도매업자나 수입상
들이 규제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할것으로 보여 관련법제정에 상당한 어려
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