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차령 연장 .. 행쇄위, 1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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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택시및 회사택시 버스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1년씩 연장된다.
이에따라 일반개인택시차령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중형개인택시는 5년
6개월에서 6년6개월로, 회사택시는 3년6개월에서 4년6개월로, 버스는
8년에서 9년으로, 화물자동차는 11년에서 1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현재 일용직이 맡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단계적으로 경찰로 이관
되며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 합동의 상설 과적차량단속기구가 설치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제도"와 "과적차량 단속인력 보강및 처벌방법"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쇄위는 차령을 연장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검사필증과
배기가스 허용기준 검사필증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
이에따라 일반개인택시차령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중형개인택시는 5년
6개월에서 6년6개월로, 회사택시는 3년6개월에서 4년6개월로, 버스는
8년에서 9년으로, 화물자동차는 11년에서 1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현재 일용직이 맡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단계적으로 경찰로 이관
되며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 합동의 상설 과적차량단속기구가 설치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제도"와 "과적차량 단속인력 보강및 처벌방법"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쇄위는 차령을 연장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검사필증과
배기가스 허용기준 검사필증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