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광주상의는 15일 광주시와 나주시 등에 공장건폐율 완
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지난해 1월 정부가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 공
업지역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 일부
를 개정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이에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업체
들이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경기도 안산시와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6월과 10월 건축조례를 개
정하는 등 다른지역에서는 이미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한 만큼
공장유치 촉진과 공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 신.증축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도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