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자간 규범을 마
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우루과이 라운드(UR)이후 새로운 무역의제로 부각되어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
구(WTO) 각료회의에서 기업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국제무역의 왜곡을 방지
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규범에 뇌물수수와 부패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
을 갖고 있어 제3국 기업과의 국제적인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대한 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WTO차원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부패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오
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개방성
적정절차등 3대 원칙에 대한 회원국간 잠정협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94년 5월 "국제적 영업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국 제적 영업거래에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제도 및 법규채택, 국제적 협력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지난 77년에 제정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제공
금지규정"을 지난 3월에 대폭 강화한데 이어 국내 관련 입법과 함께 OECD,
WTO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다자간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은 미국 등이 이같은 논의를 제기하
고 있는 것은 개도국 상품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무역 의도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하는등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산부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다자간 규범마련에 대한
논의가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명분론적인 측면에서 선언적 성
격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