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교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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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교종합건설은 지난해 대한지적공사 대전
지점 사옥신축 공사를 하면서 석공부문을 동덕석건재(주)에 맡겼으나 공사
가 끝난후에도 하도급대금 5천1백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교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교종합건설은 지난해 대한지적공사 대전
지점 사옥신축 공사를 하면서 석공부문을 동덕석건재(주)에 맡겼으나 공사
가 끝난후에도 하도급대금 5천1백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교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