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교종합건설은 지난해 대한지적공사 대전
지점 사옥신축 공사를 하면서 석공부문을 동덕석건재(주)에 맡겼으나 공사
가 끝난후에도 하도급대금 5천1백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교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