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한도가 없어지고 3%의 지급준비금이
부과된다.

또한 CD 지준부과에 따라 은행의 지준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일반 예금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정도 인하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중 CD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현행 규정상 가장 낮은 3%의 지준율
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CD발행한도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백50%, 특수
은행은 4백%까지이다.

한은의 박철자금부장은 "CD 발행한도를 없앨 경우 일반예금과 성격이
같아지므로 지준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대신 기존 지준이 적용되는
예금의 지준율을 낮춰 전체적인 평균 지준율은 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CD 발행규모는 약 22조원으로 여기에 3%의 지준율이 부과될 경우
은행들은 6천6백억원을 지준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CD 이외의 예금에 대한 지준율은 현행 평균 7.4%에서 0.5%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