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ABC] 경매 부동산 수익높아 "매력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매법정이 뜨겁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제도가 과거의 호가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뀐후부터 일반인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요즈음은 시중에 경매관련
각종정보지나 경매절차에 관한 안내서들이 많아져 일반인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경매는 대단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에 가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고 싶은 부동산을 정하고 최고금액을
써넣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
더욱이 임자가 없어 한번 유찰될때마다 통상적으로 20%씩 가격이 내려가
싯가의 반값도 안되는 부동산도 적지않다.
특히 법원경매는 타인의 부동산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강제매각하는
만큼 등기관계가 정확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1개월내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
경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등의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외하고는 관계법을 자세히 몰라도 된다.
단지 상식적인 판단력이 필요할 뿐이다.
경매는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
더구나 적자를 보는 사람이 없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가격을 이미 알고 있고 그 가격보다 쌀때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경매에 손을 대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물건은 대부분 채무를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위해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는 권리분석은 전적으로 수요자의 몫이다.
결국 권리분석에 실패해 채무를 떠안게 되므로 오히려 싯가보다
비싼금액으로 매입한 꼴이 되어 덤터기를 쓰는 경우에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면 경매물건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싯가의 90%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정가의 85%선, 다세대나 단독주택은 65~70%선에 낙찰된다.
상가는 가격이라고 할수도 없을 정도로 낮은 값에 응찰, 유찰이 되기도
한다.
요즈음 금융권에 대출세일 바람이 불면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락잔금을 대출해주는 곳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경매의 대중화를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경매는 전문가의 고유영역처럼 인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여 내집마련을 앞당기는
사람도 있고 소액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여 5년, 10년후의 재테크를
노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어느 분야나 해당업의 일선에서 일하지 않으면 정보에 어두운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볼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제도가 과거의 호가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뀐후부터 일반인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요즈음은 시중에 경매관련
각종정보지나 경매절차에 관한 안내서들이 많아져 일반인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경매는 대단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에 가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고 싶은 부동산을 정하고 최고금액을
써넣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
더욱이 임자가 없어 한번 유찰될때마다 통상적으로 20%씩 가격이 내려가
싯가의 반값도 안되는 부동산도 적지않다.
특히 법원경매는 타인의 부동산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강제매각하는
만큼 등기관계가 정확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1개월내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
경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등의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외하고는 관계법을 자세히 몰라도 된다.
단지 상식적인 판단력이 필요할 뿐이다.
경매는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
더구나 적자를 보는 사람이 없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가격을 이미 알고 있고 그 가격보다 쌀때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경매에 손을 대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물건은 대부분 채무를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위해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는 권리분석은 전적으로 수요자의 몫이다.
결국 권리분석에 실패해 채무를 떠안게 되므로 오히려 싯가보다
비싼금액으로 매입한 꼴이 되어 덤터기를 쓰는 경우에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면 경매물건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싯가의 90%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정가의 85%선, 다세대나 단독주택은 65~70%선에 낙찰된다.
상가는 가격이라고 할수도 없을 정도로 낮은 값에 응찰, 유찰이 되기도
한다.
요즈음 금융권에 대출세일 바람이 불면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락잔금을 대출해주는 곳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경매의 대중화를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경매는 전문가의 고유영역처럼 인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여 내집마련을 앞당기는
사람도 있고 소액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여 5년, 10년후의 재테크를
노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어느 분야나 해당업의 일선에서 일하지 않으면 정보에 어두운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볼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