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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재테크] 자투리땅, 주차장 등 투자로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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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4평, 최대 100평 안팎의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방법은 뭘까.

    자투리같이 작은 땅이 갖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자투리땅을 이용, 기대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다양한 재테크방법이
    있다.

    서울시가 지난 93년말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할 당시만해도
    자투리땅은 기껏해야 다가구주택 정도로만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투자방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끄는 아이템은 주차장 다세대주택 점포주택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풍치지구내 일반주거지역의 자투리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 례 >>

    정보통신업체에 다니고 있는 장모씨(41)는 여유자금 2억5,000만원중
    1억8,300만원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풍치지구내 일반주거지역에 자투리땅
    61평(평당 300만원)을 매입, 10평짜리 원룸형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해
    분양했다.

    장씨는 건축비로 총 1억7,000만원을 들였으나 가구당 6,000만원씩에
    분양, 총 4억8,000만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이중 순수익은 건축비와 토지비를 제외한 12,700만원.

    << 주차장개발 >>

    최근 신종 재테크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차장은 대지가 최소한
    45평방미터(13.6평)만 돼도 토지용도와 관계없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게다가 특별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치 않고 소액투자가 가능한 현금
    장사라는 점이 군침을 당기기에 충분하다.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주차장사업의 장점.

    서울에서 주차장사업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등이 5년간 면제된다.

    자투리땅에 짓는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주차설치비용은
    자동차대당 500만~600만원이며 이 비용은 최대 3억원 범위에서 총 시설비의
    50%까지 리스회사에서 연 17%로 융자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입지가 중요한데 예식장이 위치한 상업 업무시설이 밀집한 곳이
    1급지에 속하며 소방도로를 끼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도 무난한
    편이다.

    << 다세대건축 >>

    다음달부터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건설토록한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선호해온 자투리땅 소유자들이
    다세대주택으로 몰릴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은 늘어나는 주차공간만큼 주거면적이 줄어들어 수익률이
    30%가량 떨어지는데 반해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연면적 200평이하로
    4층까지 다가구보다 1층더 지을 수 있다.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건축이 까다로운 대신 정부의
    임대사업 권장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우선 자투리땅 주인이 5가구이상 다세대주택을 지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받고 양도세는 면제된다.

    또 전세로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며 재산세등이
    분리과세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 풍치지구내 자투리땅활용 >>

    풍치지구는 건폐율이 30%, 층고 12m로 제한되는등 건축규제가 까다롭다.

    그러나 풍치지구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데다 땅값이 일반 나대지보다
    30~40% 싸다.

    풍치지구내 자투리땅의 경우 주차장개발은 곤란하나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경우엔 점포주택으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엔 임대형 다세대주택의 신축이
    유리하다.

    특히 서울시가 조만간 시내 1,660여만 (502만여평)에 달하는 24개
    풍치지구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투자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 점포주택개발 >>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고 자신의 주거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장점이
    있어 무난한 투자방식이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많으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처분시
    양도세법상 비과세혜택도 받는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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