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새마을사업 비리등으로 해산된 전경환씨의 지도자육성재단과
관련, 당시 재단이사회의 해산결의는 무효라며 전씨 측근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판결은 지도자육성재단 소유인 영종도 땅 12만평에 대한 전씨의
반환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5일 재단법인 지도자육성자
재단의전이사 김진택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그동안 묵시적으로 피고 법인의 이사
지위를포기한 사실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설령 당시 이사회 결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씨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