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과 성능이 뛰어나고 애프터서비스와 피해보상이 완벽한 중소기업
제품임을 정부가 공인하는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제가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품질이 좋고 값이 싼 중소기업제품이 브랜드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 올 4.4분기부터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성능검사 디자인 안전 기술 애프터서비스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청산하 7개 민간시험연구원에서
마크를 부여키로 했다.

안전을 위해 이 마크를 부착하는 제품은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마크획득업체에겐 자금 판로 인력등 각종 지원을 펼 계획이며 합동전시회
개최 카다로그 무상제작지원등 종합지원책이 병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