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과세 확대로 생명보험.손해보험사들이 해당상품인 노후복지연
금보험(저축성보험)의 판매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생명등은 보험차익과세가 확정
된 지난 5월13일이후 노후복지연금보험을 월평균의 10-30%밖에 팔지 못
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차익과세 확대가 논란거리로 등장하던 지난 5월
중엔 비과세상품인 노후복지연금을 마지막 세일한데 힘입어 평소보다 2,
3배 더 팔았었다.

삼성생명은 96년 1-4월 평균 25,908건의 노후복지연금을 팔아오다마지막
세일기간인 지난 5월엔 62,401건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삼성은 6월1-13일 노후복지연금을 7,250건만 파는 데 그쳤다.

대한생명보험도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일시납 보험료가 5월13일이후 한달
간 121억원을 기록,전월동기 1,079억원의 11%대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보험은 매월 전반부에 노후복지연금을 1만건(30억원)정도 판매
하다 5월동기 26,300건(86억원)으로 끌어올린 뒤 6월초반엔 8,256건(27억
원)대로 급감추세를 보였다.

이와함께 신설 생보사와 손보사들도 저축성보험 판매에서 큰 타격을 받
자 절세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동양생명보험은 이날 보험차익과세를 피할 수 있는 7년납 7년만기(수익
률1 37.6%)형 "뉴라이프 저축보험"을 단독으로 선보였다.

보험사들은 보험차익과세 확대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장기형 보장성
보험의 개발및 판매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