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인삼성분이 0.4%이하 포함돼 있는 껌이나 사탕,통조림등은
제품사전검사가 면제된다.

또 편의점이나 구멍가게에서 시.군구의 허가를 받지않고도 컵라면과 1회
용커피를 판매할수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의견
수렴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했던 알로에 성분 음료수
에 대해 허가를 받지않아도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제완화와 함께 일부 규정은 오히려 까다롭게 했다.

특히 특정 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제조업체는 즉시 회수
(리콜)제야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적발업체는 위해사실과 식품의 회수방법등을 중앙일간지에 두번이상 게재
하도록했다.

또 식품의 성분을 제대로 신고하지않거나 성분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알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물리기로했다.

이를 위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에 리콜명령권을 주는 한편 식품명예감시
원을 적극 활용키로했다.

복지부관계자는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손질됐다"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