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기업결합신고 및 심사요령 개정 ..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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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이 2백억원 이상인 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다른 회사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한
다.
대신 자산 5백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신고제가 도
입되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회사는 기
업결합신고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되는등 일부 기업결합 신고
절차는 완화된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신고및 심사요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2백억원 이상인
회사가 <>20%이상의 다른회사 주식을 취득(회사신설 포함)하거나 <>임원 겸
임 <>합병및 영업양수하는 경우로 되어있다.
또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이나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다른 회
사주식을 20%이상 취득(회사신설 포함)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한다.
공정위는 신고대상 주식비율(20%)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
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상장기업
의 경우 10% 안팎으로 낮추기로했다.
비상장주식은 그러나 당분간 현행기준을 적용키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규모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신고제도를 도입,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고 심사기간도 현재 30-60일로 되어있는 것을 간이신고의
경우 15일로 단축키로했다.
간이 신고대상은 자산규모 5백억원이하 안팎으로 정하고 계열회사간 임원
겸임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에도 간이신고가 가능토록 하기로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주식취득과 임원겸임은 사후신고,합병 영업양수및 회사
신설의 경우 사전신고토록 되어있으나 대규모기업 집단소속회사나 시장지배
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후신고토록 하기로했다.
그러나 사전 신고를 원하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사전신고도 할수 있는 임
의적 사전신고제도도 도입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
이 2백억원 이상인 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다른 회사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한
다.
대신 자산 5백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신고제가 도
입되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회사는 기
업결합신고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되는등 일부 기업결합 신고
절차는 완화된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신고및 심사요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2백억원 이상인
회사가 <>20%이상의 다른회사 주식을 취득(회사신설 포함)하거나 <>임원 겸
임 <>합병및 영업양수하는 경우로 되어있다.
또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이나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다른 회
사주식을 20%이상 취득(회사신설 포함)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한다.
공정위는 신고대상 주식비율(20%)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
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상장기업
의 경우 10% 안팎으로 낮추기로했다.
비상장주식은 그러나 당분간 현행기준을 적용키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규모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신고제도를 도입,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고 심사기간도 현재 30-60일로 되어있는 것을 간이신고의
경우 15일로 단축키로했다.
간이 신고대상은 자산규모 5백억원이하 안팎으로 정하고 계열회사간 임원
겸임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에도 간이신고가 가능토록 하기로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주식취득과 임원겸임은 사후신고,합병 영업양수및 회사
신설의 경우 사전신고토록 되어있으나 대규모기업 집단소속회사나 시장지배
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후신고토록 하기로했다.
그러나 사전 신고를 원하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사전신고도 할수 있는 임
의적 사전신고제도도 도입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