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법정관리 종결조치 받을 듯...한진중공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진중공업은 이달말께 법정 관리 종결 조치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서울은행과 한국산업은행등 채권단과의 절차협의가 순조롭
게 진행돼 곧 채권단 집회를 통해 법정관리 종결에 대한 동의를 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진은 이 집회에서 채무 지급 조건과 이자율 등을 확정짓고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등의 현안을 최종 마무리 지어 관련 자료를 관할 법원인 서울
지방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지법 민사 50부의 신광렬판사는 이와 관련 "한진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정 관리를 종결시킬 방침이며 시기는
이번주중 결정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5일 서울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
으나 채무상환을 위한 이자율을 둘러싼 채권단과의 협상이 늦어져 법원의
판결이 미뤄졌었다.
한진은 법정 관리가 종결되면 오는 2008년까지 부채로 안고 있는 4천억원
을 분할,상환할 방침이다.
지난 88년 4월 20일 당시 대한조선공사였던 이 회사는 조선 불황과 경영
부실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도산 위기에 직면,법정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
그 후 한진그룹에 인수돼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지난 91년부
터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천4백억원의 매출액과 1백33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냈으며 올
해는 6천3백억원의 매출과 1백90억원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
17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서울은행과 한국산업은행등 채권단과의 절차협의가 순조롭
게 진행돼 곧 채권단 집회를 통해 법정관리 종결에 대한 동의를 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진은 이 집회에서 채무 지급 조건과 이자율 등을 확정짓고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등의 현안을 최종 마무리 지어 관련 자료를 관할 법원인 서울
지방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지법 민사 50부의 신광렬판사는 이와 관련 "한진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정 관리를 종결시킬 방침이며 시기는
이번주중 결정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5일 서울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
으나 채무상환을 위한 이자율을 둘러싼 채권단과의 협상이 늦어져 법원의
판결이 미뤄졌었다.
한진은 법정 관리가 종결되면 오는 2008년까지 부채로 안고 있는 4천억원
을 분할,상환할 방침이다.
지난 88년 4월 20일 당시 대한조선공사였던 이 회사는 조선 불황과 경영
부실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도산 위기에 직면,법정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
그 후 한진그룹에 인수돼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지난 91년부
터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천4백억원의 매출액과 1백33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냈으며 올
해는 6천3백억원의 매출과 1백90억원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