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2년6개월후인 오는 98년까지 증권, 은행의 설립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고 오는 2000년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개방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경우 지점형태나 합작형태로 진출만이
허용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오는 98년말에는 외국인의 1백% 지분참여를
허용, 현지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는 현재 외국인에 50%미만의 지분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는 98년말까지 외국인들이 1백%까지 지분을 확보한 증권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97년 1월부터 현재 10%이하로 제한된 기존 증권사,
투신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외국 1개회사당 지분참여비율을 폐지하고 98년
12월부터는기존 증권사에 대한 외국회사 전체의 지분참여비율을 50%미만에서
1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외국회사의 투신사 합작설립이 허용되고 97년 12월
부터는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제한(50% 미만)이 없어지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나웅배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오는
2000년까지 금융시장을 전면개방한다고 밝힌데 따라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정했다면서 이같은 전면 개방에 대응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종목당 18%로 묶여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00년에는 이 한도를 전면 폐지
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빠르면 오는 7월중 18%에서 20%로
확대되고 97년에는 20%에서 23%, 98년에는 26%, 99년에는 29%로 단계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2000년에는 이같은 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