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8년부터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키로 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소유구조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17일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소유구조와 은행설립절차 문제를 전면 재검토, 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는 98년부터 1백% 지분참여한 은행설립을 허용
키로한 마당에 내국인에 대해서만 지분제한의 발목을 그대로 잡아 놓을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내국인 동일인의 은행지분 소유상한에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4%, 지방은행은
15%, 하나 보람은행은 8%로 되어 있다.

정부는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8%에서 4%로 축소시켰으나 이를 조만간 다시 확대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섭 재경원 금융실장은 "4%로 되어있는 동일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은
연내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내외국인 동등대우"가 정부의 시장
개방 원칙인 만큼 올해중에는 아니더라도 98년이전에는 지분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합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 유일한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은 내국인 지분이 "외국인지분까지"로
제한되고 있으나 은행업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합작은행 설립은
붐을 이룰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될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50대 50 합작으로 은행을 설립하면
결과적으로 내국인 동일인은 은행지분의 50%까지 가질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합작은행의 내국인 주주는 50%까지 은행주식을 소유할수 있는 반면 단순한
내국인 주주는 4%로 소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형평상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재경원은 합작은행의 내국인 지분제한을 현재처럼 외국인파트너 지분까지로
할지, 4%이하로 제한할지를 연내에 추가로 검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방향으로 정하든 내국인 동일인의 소유한도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설립 절차 역시 상당히 완화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은행설립인가에 사실상 준칙주의를 적용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
이므로 이렇게 될 경우 내국인의 은행설립 절차도 현재의 "엄격한 의미"의
인가주의에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화
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다소
후퇴하지 않을수 없게 되며 은행소유구조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