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물분 재산세, 작년보다 16% 증가 ..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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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올해 건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5.8% 증가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이 도내 45만6천2백여명에게 부과한
올해 건물분 재산세는 순수 재산세 1백68억3천9백만원, 도시계획세
88억1천6백만원, 공동시설세 71억5천2백만원 등 모두 3백28억7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명의 담세액도 7만1천9백11원으로 지난해의 6만6천6백30원
보다 5천2백81원 늘었다.
건물과세 표준액의 기준가격 (평방m당 14만5천원)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는데도올해 세액이 증가한 것은 도내 공단지역의 공장 등
신축건물과 전주시내 신시가지의아파트 등 신축건물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 지역별 부과액은 전주시가 1백33억4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 59억6천9백만원, 군산 57억8천7백만원, 정읍 15억8천6백만원,
남원 14억5백만원, 김제 10억2천4백만원 등의 순이며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11억6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이 도내 45만6천2백여명에게 부과한
올해 건물분 재산세는 순수 재산세 1백68억3천9백만원, 도시계획세
88억1천6백만원, 공동시설세 71억5천2백만원 등 모두 3백28억7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명의 담세액도 7만1천9백11원으로 지난해의 6만6천6백30원
보다 5천2백81원 늘었다.
건물과세 표준액의 기준가격 (평방m당 14만5천원)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는데도올해 세액이 증가한 것은 도내 공단지역의 공장 등
신축건물과 전주시내 신시가지의아파트 등 신축건물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 지역별 부과액은 전주시가 1백33억4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 59억6천9백만원, 군산 57억8천7백만원, 정읍 15억8천6백만원,
남원 14억5백만원, 김제 10억2천4백만원 등의 순이며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11억6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