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오는 98년말 외국인에게 은행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실장과의 일문일답.

- 외국인에게 은행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자격요건은.

"일단 금융기간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 한정할 방침이다.

외국계라도 산업자본은 안된다.

자산규모 등 건전성기준에 따라 인가할 계획이다"

- 그렇게되면 국내은행 설립도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자유화되는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다.

다만 외국은행 현지법인 설립이 자유화되면 국내은행 설립도 다소
용이해지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 국내은행 소유구조 문제는 어떻게 되나.

"현재로선 소유구조를 손댈 생각이 없다.

4%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 한화그룹의 그리스 아테네은행처럼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세운
현지법인(금융기관)이 국내에 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겠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 국내은행의 소유구조는 묶어놓고 외국부터 풀어주는 건 역차별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외국은행은 사실 지점이나 현지법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

예컨대 시티은행도 현재 15개 지점을 갖고있어 영업에 별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