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가산금이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17일 현재 노상주차장에 부정주차를 하는 경우 부정주차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4배이내로 돼있는 가산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루 주차요금의 4배이내이거나 일정금액의 가산금을 물리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노상주차장에 주차미터기를 도입해 무인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하고 부정주차
시간과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2만2천8백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3백42개소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주차미터기를 설치해 단계적으로 무인주차장화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상주차장에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다 적발되는 경우
4대문 안이나 신촌 영동 청량리 등 부도심지역 등 1급지에서는 최고
18만원까지의 가산금을 내게 된다.

또 정액제로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20만원선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