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원유 위생등급기준 대폭 강화 ..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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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이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8일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우유를 공급키 위해 세균수와
체세포수의 등급기준을 강화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원유위생등급 강화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원유에 들어있는 세균수의 최하위등급기준이 현행 "1백만초과"에서 "50만
초과"로 조정, 강화된다.
이와함께 체세포수등급기준도 강화, 체세포수가 많을수록 낙농가에 지불
하는 원유가격을 깎는 기존의 페널티제도에 덧붙여 체세포수가 적으면
그만큼 유가에 일정액을 더 얹어주는 인센티브제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원유의 세균수등급은 <>1급A(ml당 3만개미만) <>1급B(3만~10만미만)
<>2급(10만~25만미만) <>3급(25만~50만미만) <>4급(50만~1백만이하)
<>등외(1백만개초과) 등 6개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나 새로 적용되는 기준
에서는 이중 4급및 등외품이 최하등급인 4급(50만개초과)으로 합해진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종전에는 세균수가 1백만개를 초과하는 등외품
원유에 대해 가장 낮은 가격인 kg당 3백83원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세균수가 50만개를 넘는 A급에 이 가격을 적용, 낙농가가 원유가를 많이
받기위해 자체적으로 위생수준향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체세포등급 강화와 관련, 지금까지는 ml당 체세포수가 75만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유값을 kg당 11원 덜 주는 페널티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20만~50만미만의 2등급을 기준으로 해 체세포수가
<>50만~60만개이하일 때는 kg당 11원을 감하고 <>60만개를 넘는 경우에는
kg당 30원을 빼며 <>20만개미만일때는 오히려 30원을 더 주는 인센티브제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체세포수 등급중 50만~60만이하의 3등급과
60만개초과의 4등급을 "50만개초과"의 3등급으로 합해 일률적으로 원유
값에서 30원을 감하게 된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
농림수산부는 18일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우유를 공급키 위해 세균수와
체세포수의 등급기준을 강화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원유위생등급 강화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원유에 들어있는 세균수의 최하위등급기준이 현행 "1백만초과"에서 "50만
초과"로 조정, 강화된다.
이와함께 체세포수등급기준도 강화, 체세포수가 많을수록 낙농가에 지불
하는 원유가격을 깎는 기존의 페널티제도에 덧붙여 체세포수가 적으면
그만큼 유가에 일정액을 더 얹어주는 인센티브제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원유의 세균수등급은 <>1급A(ml당 3만개미만) <>1급B(3만~10만미만)
<>2급(10만~25만미만) <>3급(25만~50만미만) <>4급(50만~1백만이하)
<>등외(1백만개초과) 등 6개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나 새로 적용되는 기준
에서는 이중 4급및 등외품이 최하등급인 4급(50만개초과)으로 합해진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종전에는 세균수가 1백만개를 초과하는 등외품
원유에 대해 가장 낮은 가격인 kg당 3백83원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세균수가 50만개를 넘는 A급에 이 가격을 적용, 낙농가가 원유가를 많이
받기위해 자체적으로 위생수준향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체세포등급 강화와 관련, 지금까지는 ml당 체세포수가 75만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유값을 kg당 11원 덜 주는 페널티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20만~50만미만의 2등급을 기준으로 해 체세포수가
<>50만~60만개이하일 때는 kg당 11원을 감하고 <>60만개를 넘는 경우에는
kg당 30원을 빼며 <>20만개미만일때는 오히려 30원을 더 주는 인센티브제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체세포수 등급중 50만~60만이하의 3등급과
60만개초과의 4등급을 "50만개초과"의 3등급으로 합해 일률적으로 원유
값에서 30원을 감하게 된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