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술은 새부대에"

27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으로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이 무한경쟁체제를
맞음에 따라 정부 정책과 제도를 새로운 틀에 맞춰 새로 짜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통신사업자 육성이란 신규사업자선정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시대에 걸맞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첫째 공정경쟁의 틀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있는 선발사업자의 "횡포"를 예방,
후발사업자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정경쟁 관련규정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경쟁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정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선발사업자의 불공정경쟁 행위로 피해가 크다는
후발사업자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같은 불공정시비는 결국 관련규정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충분히
다뤄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선발사업자의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부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취약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서비스요금의 자율화다.

통신사업의 경쟁도입 취지를 살릴수 있는 효율적인 요금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요금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자유화를 지향하고 규제는 선발사업자의
"횡포"를 막는데 국한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쟁체제가 잘 갖춰진 서비스부터 요금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본격적인 요금경쟁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앞서 자율화돼있는 신규사업자의 요금체계에 정부가 사실상
관여하는 관행도 함께 없어져야 할것이다.

셋째는 분쟁조정 기능의 강화이다.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의 시외전화식별번호분쟁,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의 주파수할당논쟁등에서처럼 사업자간 분쟁을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사업자간에 감정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통신위원회 기능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 관리나
분쟁조정등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술및 회계분야 전문가를 이분야 공무원으로 확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