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사업과 관련한 방북 및 물자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경수로공급사업과 지난주 승인을 신청한 주계약자 한전을 각각 남북경협
사업 및 사업자로 지정키로 했다.
통일원 당국자는 18일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될때 예상되는 막대한 양의 인
원 및 물자교류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심사 및 승인을 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전이 사업자승인을 얻게되면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부분사
업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들은 별도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수로사업관련 방북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수시방북제"를 적용
방북 신청서만으로 관계부처간 협의없이 일정기간(보통 1년) 경수로건설예정
지 등을 드나들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주 사업자승인을 신청할때 지난 3월 뉴욕에서 체결된 KEDO와 한
전간 주계약자 공식지정서,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등을 사업의향서
대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