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기간을 현재 14일에서 도시
계획위원회 개최전까지로 늘리는등 주민의견수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
혔다.

또 현재 2개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돼있는 공람공고제도를 4개 일간지에 공
고토록하는 한편 지역 통.반장및 구.시의원에 알리고 지역신문등에도 게재
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간 의견이 맞설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주민의견청취제도에 따라 도시계획안을
제대로 모르는 주민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등 문제가 잦아 이같이 개
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