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4대문안 재개발지역 '주거복합 유도구역' 신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4대문안의 모든 도심재개발지역이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지정돼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도심공동화를 막고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복합 유도구역"을 신설, 4대문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고 부
도심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도심지역에 준해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거복합 건물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에서
주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30%이상과 이하로 구분, 용적률 완화폭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주거복합을 유도하기 위해 회현구역등 8곳을 주거복합 의무
구역으로 정해 도심지역의 경우 반드시 3분의 1이상 주거용도를 확보토록 했
고 청진, 을지로2가, 공평구역등 3곳에만 주거복합 권장구역으로 정해 용적
률을 완화해왔다.
시는 또 현재 30층내외의 건물을 짓도록 돼있는 세운상가 주변구역에 대해
20층 안팎으로 건물을 짓도록 층수를 낮추는 한편 현재 10층내외로 개발토록
돼있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지역은 20층내외로 개발토록 했다.
이와함께 30층내외, 20층 내외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적정층수 유도계획
을 명확히 하기위해 각 기준층수에 4층씩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층수위주로 규제되던 계획에 높이개념을 추가, 20층안팎이 적
정 층수일 경우 1백m 안팎으로까지 건설토록 하는 한편 문화시설이나 회의
실등을 건설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도심공동화를 막고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복합 유도구역"을 신설, 4대문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고 부
도심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도심지역에 준해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거복합 건물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에서
주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30%이상과 이하로 구분, 용적률 완화폭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주거복합을 유도하기 위해 회현구역등 8곳을 주거복합 의무
구역으로 정해 도심지역의 경우 반드시 3분의 1이상 주거용도를 확보토록 했
고 청진, 을지로2가, 공평구역등 3곳에만 주거복합 권장구역으로 정해 용적
률을 완화해왔다.
시는 또 현재 30층내외의 건물을 짓도록 돼있는 세운상가 주변구역에 대해
20층 안팎으로 건물을 짓도록 층수를 낮추는 한편 현재 10층내외로 개발토록
돼있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지역은 20층내외로 개발토록 했다.
이와함께 30층내외, 20층 내외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적정층수 유도계획
을 명확히 하기위해 각 기준층수에 4층씩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층수위주로 규제되던 계획에 높이개념을 추가, 20층안팎이 적
정 층수일 경우 1백m 안팎으로까지 건설토록 하는 한편 문화시설이나 회의
실등을 건설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