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1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의 취지와 반대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원보좌관제 도입, 사무감사권 확대 등을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오는 7월2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방향과 지방의회 기능"을 주제로 지방자치 1주년 기념토론회를
갖고 청와대 내무부 국회 등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으로 <>조례에 근거한 의원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 사무감사권 확대 <>자치단체에 대한 내무부의
감사 배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인상 <>자치법의 중앙통제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수복의원은 18일 "현행 체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 감사원 국회 지방의회로부터 네차례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감사받느라 일을 못할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개정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
처벌 및 징계권을 삽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시도의회별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취합, 법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