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담배한갑당 20원으로
돼있는 공익사업부담금의 폐지를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이 크게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경원이 입법예고를 마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다시 손질,
공익사업부담금으로 계속 출연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사업부담금은 국민보건과 환경등에 사용돼오는 등 순기능이
더 많았다며 재경원이 폐지이유로 든 행정규제완화와 준조세폐지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익자금에서 일부를 "국민건강기금"으로
조성,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벌이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며 재경원이 생각을 달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시행규칙이 바뀌면 지난해 난산끝에 한.미담배양해록을 개정,
수입담배업자들로부터 연간 1백억원씩 공익사업자금으로 출연받기로한
것도 무산되는 등 정부가 애써 얻은 통상의 과실도 잃게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한갑당 20원 (연간 8백50억원정도)을 공익자금
으로 출연,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에 출연하도록 돼있으나
재경원이 이를 고쳐 다음달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