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을 한결 무겁게하고 환경전문
수사요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환경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종택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환경범죄처벌특별법을 고쳐 자연생태계 파괴행위도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장관은 지금까지 환경사범에게 주로 벌금을 물리는 등 가볍게
처벌해오던것을 징역형 등 신체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
환경실무자보다 사업주를 먼저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밖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진 환경부 수질보전국 환경조사과를
오는 8월까지 환경조사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환경사범 조사전담과를 신설하고 법무연수원과 환경공무원교육원을
통해 매년 40명 이상의 전문 수사요원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장관은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과 총리행정조정실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통산산업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환경사범근절대책위원회를 이날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처를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1차례씩의 정기모임외에 사안에 따라
특별회의를 갖고환경범죄 근절을 위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논의,
결정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수질오염사고 및 각종 환경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피해조사도 맡게 되며 오염원 입지 제한 및 사업장 이전대책
협의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