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김재기 부장검사)는 18일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석치순)의 규정준수 운행 등 준법투쟁과 관련, 노조측이 규정준수 운행에
돌입할 경우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들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노대) 및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 소속 노조들의 불법파업과 불법노사분규의 주동자,
배후세력, 법외단체의 제3자 개입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지하철 운행규정에도 없는 역마다
30초씩 멈추는 규정준수 운행을 할 경우 명백한 태업에 해당되며
냉각기간중 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이 경우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 2~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노조가 규정준수 운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지하철 노사분규와 관련, 지난해 5월말께
반국가단체인 "사회주의 학생연맹"을 구성하고 올해 2월 서울지하철노조에
침투, 강경투쟁을 선도한 사회주의학생연맹 준비위 전 사무처장 이상훈씨
(26.서울지하철공사 노조상근요원)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