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그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앞서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장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 일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헀다. 이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 및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를 받은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해 영장 재신청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앞선 구속영장 신청 때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여기에 더해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 자리에서 집행에 대비해 총기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결국 체포됐으나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뒤 이 본부장도 석방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