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 한국통신 조폐공사 부산교통공단등 4개 공공부문사업장이 노
조의 연대파업움직임과 관련, 19일 오후 노동위원회에의해 직권중재에 회부
됐다.

이에따라 이들 사업장노조는 20일부터 냉각기간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15
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수 없으며 파업등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개 공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회부여부를 심의, 이같이 결정하고 20일부터 중재재정을 위한 작업
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노동부와 부산시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이들 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노사갈등이 확산되자 중노위와 부산지노위에 각각 직권중재를
신청했다.

진념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공익사업장노조가 연대
파업을 벌일 경우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엄청
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직권중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진장관은 "가능한 한 직권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해 해
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직권중재
가 발동되더라도 해당사업장의 노사양측이 끝까지 성실한 교섭을 벌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해당 노조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노조와
정부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노조관계자들은 "정부의 직권중재신청은 노사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행위시한인 20일까지 하루가 남아있고 또 19일중 한국통신과 서
울지하철의 노사간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태를 악
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