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19일 상업용지등 주공이 공급하는 분양용지를 매입한 후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신탁을 의뢰할 경우 해당 용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주공은 그동안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지방기를 위해 명의변경을
금지해왔으나 부동산실명제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 이같이 명의변경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탁 허용범위는 합동개발용지를 제외한 모든 분양용지가 해당되며
신탁절차는 용지 매수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보증보험증권등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따라 주공이 분양하는 용지를 보유하고도 명의변경 금지규정으로
신탁회사에 개발신탁을 의뢰하지 못하고 땅을 놀려온 토지주들은 앞으로
토지신탁회사 앞으로 명의변경을 한 상태에서 개발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주공이 공급한 용지로 신탁사업을 의뢰할 수 있는 신탁기관은 한국
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등 2곳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