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9월이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새로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받은 제품은 화학섬유 원료인 PVA(폴리비닐 알코올) 1건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이 지난 9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중 모두 28건의 신규 반덤핑제소를 실시했으며 이중 한국
제품에 대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중 신규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중국으로 8건을
제소당했으며 그 다음은 일본 5건, 대만 3건의 순이다.

무공은 미국의 신규 반덤핑 제소중 철강제품에 관련된 제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한국도 미국철강협회 등 철강관련 생산단체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