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되는것을 틈타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업체가 늘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수시로 기업별 사후조사를 실시,관세를 추징할 방침
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처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수입 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되풀이될 경우
신속한 통관이라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고 수입업체가
신고한 수입물품 가격을 그대로 인정,수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물품 유통과정 추적조사 또는 자체 수집 정보에서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전문조사요원을 해당 기업에 파견,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합작투자,본.지사간
거래 등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관한 가격평가 세부 지침 <> 수입물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하는 사후귀속이익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넣어
수입업체들이 수입가격 신고시 참고할 수있도록 했다.

또 수입물품 과세 가격에 의문이 있는 수입업체가 수입전 과세가격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관세청에서 7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세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이라는 수입신고제 취지에 맞게 과세가격
평가제도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수입업체에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보다 낳은통관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