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차터드은행건을 계기로 정리해고 문제가 금융계 노사관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리해고는 특히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간 M&A(기업매수
합병)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여부을 둘러싸고
은행측과 노조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기업금융부문의 수익성악화가 현저했고 이 사실만으로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게 은행측의 견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은행측이 대법원판례상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일련의
시나리오하에 자의적인 정리해고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자 서울중부 지방노동사무소의 정태영
근로감독관은 18일 서울지점을 방문, "웨이크지점장에게 은행측의 내부
방침이 단체협약및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앞으로 금융기관이 합병등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경우 종업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엄봉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등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정리해고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증폭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