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중재 신청] 직권중재 .. 단체협약과 동일 효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권중재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해 중재재정을 내릴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사업장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양측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
통상 중재재정 내용은 사용자측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
해당사업장의 냉각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중재재정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해 중재재정을 내릴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사업장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양측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
통상 중재재정 내용은 사용자측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
해당사업장의 냉각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중재재정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