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앞으로 10일] 적발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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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소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 전환해야
하는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은 사람은 오는 7월1일까지 당해 부동산
을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이를 팔아야 한다.
또 직접 팔기가 곤란하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만 한다.
이 기간내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물론 이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95년 7월1일 이후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누락된 세금과 증여세도 내야 한다.
이와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
하는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은 사람은 오는 7월1일까지 당해 부동산
을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이를 팔아야 한다.
또 직접 팔기가 곤란하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만 한다.
이 기간내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물론 이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95년 7월1일 이후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누락된 세금과 증여세도 내야 한다.
이와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