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권이냐 사유재산권이냐를 놓고 2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강암주택(대표 박정현)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재판을 포기하고 골조공사가 끝난 19.20층 두개층을 자진철거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강암주택은 지난94년 1월 부산 금정구 장전2동 장전현대아파트 24층
규모의 2백77가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다 부산대측이 교육환경권을
내세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으로 20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로인해 지난4월 입주해야할 분양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회사의
손실도 크게 늘어나자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2개층을 지난13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강암주택은 2백77가구중 30가구분을 짓지못해 분양대금 감소는 물론
그동안 공사중단으로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암주택 서석주이사는 "내년1-2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철거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문제점은 시공사인 고려산업개발과 협의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암주택 사건은 지난해 4월 부산대가 고층아파트가 자연대 첨단과학관과
불과 20-40m밖에 안떨어져 교육환경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부산지법동부지원은 사유재산권 우선을 들어 강암주택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회창변호사를 내세운 부산대가 고법에서 승소하고 지난해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19층이상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공사중지청구 본안소송은 계류중으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었다.

<부산=김문권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