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간 개발사업자의 환경파괴에 대한 면죄부만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크게 내실화된다.

또 이를위해 환경영향평가원이 설립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환경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계획중인 개발사업이 단독으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이미 개발완료된 사업장 면적을 평가대상 면적을 초과할 경우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권 부여, 현행 환경영향
평가법상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다.

신설될 환경영향평가원과 관련, 환경부및 국립환경연구원 관련기능과
조직을 통합해 상설전문기관으로 설립하되 이를 환경부산하로 할지 아니면
독립된 공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총무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기관중 80%가 시공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관련 용역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
사업자와 동일계열의 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