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지면적 5만평방m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등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건축사업 대상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부지면적 10만평방m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에
적용되는 교통영향평가실시기준을 5만평방m이상으로 강화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건립과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연면적이 9만5천평방m를 넘을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등 건물신축이 주변
도로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신축이 결정되게
돼 건물신축이 까다롭게됐다.

반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통합함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타는 8천평방m 일반업무시설은 2만5천평방m 등으로
평가기준이 일정정도 상향조정됐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